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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장관 탄핵' 추후 절차는?..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해야 효력

'초유의 장관 탄핵' 추후 절차는?..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해야 효력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추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으며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의 심리는 청구인 자격을 갖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대로 시작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 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의원은 8일 본회의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 위반 여부가 주안점이지만 탄핵소추위원이라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면 탄핵소추의결서 등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헌재가 탄핵 사유를 검토한다. 이때 헌재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헌재법상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267일이 걸렸다.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