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한창섭 차관이 대신 수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는데, 탄핵 심판 자체로는 역대 네 번째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탄핵안에 대해 총 세 번 다뤘는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인용) 등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 내에 결론을 내기도 했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각하)이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 여당 의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대표로 소추위원이 되는데,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법사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에서 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단계다.
9명인 헌재재판관 구성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명의 헌재재판관 중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 4월에 잇따라 퇴임하기 때문이다. 새 재판관 임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명이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지만 절차는 진행하되 결론을 9명 구성이 완료된 뒤 내릴 수도 있다.
다만 새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심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
한편 소송 관련 사실이나 증거 수집은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재판관이 직권으로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소추위원 주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필요하면 자료를 내라고 하거나 의견을 듣는 '직권 탐지'를 했다"라며 "저희가 적극 응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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