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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빼고' 서두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파견제도 등 논의

경사노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노사 빼고' 서두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파견제도 등 논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좌장을 맡은 김덕호(왼쪽 다섯째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철수 서울대 교수 등 참석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파견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출범에 이어 잇따라 전문가 논의 기구를 발족하면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참여한다.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도 둔다. 전원회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회는 보고 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다. 일부 항목만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현재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한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발표,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배제된 상태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의해나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항상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