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 사기 혐의 적용
다른 손님에게 시비까지
술 팔지 않는다고 난동도 부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남성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울주군 한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 등을 시켜 먹고는 대금 1만 2000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도 다시 같은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또 A씨는 노래주점과 다른 음식점 등 3곳에서도 총 18만 원 상당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또 다른 3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5일과 6일 울산지역 식당과 횟집 3곳에서 자연산 회, 한우 등 23만 원어치를 먹어 놓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요금 2만 6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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