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 상징. 자료=방위사업청
9일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R&D()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예규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기적으로 국방R&D를 협업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 구현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이 무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국방R&D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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