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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인데 속여 공사 수주한 건설업자…대법 "하자 없다면 '기망' 아냐"

무자격인데 속여 공사 수주한 건설업자…대법 "하자 없다면 '기망' 아냐"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자격인데 전문건설업 국가자격이 있다고 속여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어도 공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완료됐다면 해당 건설업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A씨는 자본금·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해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했음에도 발주처를 속여 교량 가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혐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적용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본금 보유와 자격증 보유는 보급 계약에서 중대 사안으로, 이를 알리지 않고 공사를 수주한 것은 사기죄에 규정된 '기망' 행위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수주한 공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됐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 이상, A씨 행위를 바로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수주한 교량 가설·보수공사 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계약 당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원이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하도급 등을 통한 외부 인력의 참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가 '기망' 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뇌물 공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