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2024년에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속도감 있게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9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3월 안양 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신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병행을 위한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3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최대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들이 건축물 노후 등으로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번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시행령(안)과 국토부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사업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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