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직원 살해 후 도주한 A씨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32·남)는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해 이미 여러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씨는 전날 밤 10시 52분께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직원은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훔치는 수준이던 A씨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물색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A씨는 가석방 2개월 만에 인천에서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그는 2014년 7월 18일 밤 10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급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쳤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라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동 경로를 쫓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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