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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 2년 집유 3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