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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도 보험금 지급, 울산 울주군 21종 군민안전보험 시행

사회재난 및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도 포함
보험금 신청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울주군민 22만7000명 가입혜택...등록 외국인도 대상

개 물림 사고도 보험금 지급, 울산 울주군 21종 군민안전보험 시행
관내 하천정비 현장을 점검 중인 이순걸 울주군수 /사진=울주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총 21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운영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총 22만7000명 정도이며, 울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과 관내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등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사고, 성폭력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등 총 2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보장한다.

반면, 감염병 사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전환에 따라 보장항목에서 제외됐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본인 및 유가족이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 신청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고처리 전담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는 울주군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5년째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군민이 사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