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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에 "민주당의 허위주장 명백해져"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선고에
대통령실 "공소시효 도과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주장도 깨져"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원칙에 따라 대응"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에 "민주당의 허위주장 명백해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한다"며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요양급여 사건에 대해 정치공세용으로 고발했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대통령실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여전히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격하고 있음을 지적,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