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해당내용 보고
'모바일 폐차견적 서비스'도 특례기간 연장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카카오페이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중인 사업들에 대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3일 제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이번에 보고되는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한던 국민연금 가입안내, 부가세신고 안내, 재난지원금 안내 등 각종 고지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KT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9년 12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후 지속 확산돼 현재 KT,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8개 사업자(네이버, NHN페이코, SK텔레콤, 비바리퍼블리카, 포스토피아, KB국민은행)가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총 3억건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발송됐다.
현재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거래건수는 1416건에 달했다.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했다.
이번 사례는 실증특례 사업자가 유효기간 종료 전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정비 요청제'가 지난해 12월 제도화된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령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금번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법령 정비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안정성 문제에 대응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준비해 온 보호장치들이 발동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 모델의 제도화 및 시장안착을 지원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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