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라남도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 교사의 허위 성추행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의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 교사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B양에게 C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했다.
결국 B양은 A씨의 지시로 쪽지를 썼다.
이후 B양은 선생님을 모함했다는 죄책감으로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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