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집 앞 수영장서 강습받던 5살 '뇌사'…CCTV 본 부모의 울분

집 앞 수영장서 강습받던 5살 '뇌사'…CCTV 본 부모의 울분
사고 당시 A군의 모습. 출처=SBS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물에 빠진 5살 어린이가 뇌사 판정을 받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발생했다. 당시 A군이 사고를 당한 수영장은 수심이 1미터 가량에 불과했다.

SBS가 이날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7시45분 부산진구 A아파트 수영장 내 사다리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착용한 B군(5)이 끼어버린 듯 물속에서 발버둥을 친다. 옆에 있던 8세 어린이가 꺼내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이었다.

뒤늦게 A군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 수영강사 C씨는 심폐소생술을 한 뒤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A군 어머니는 "수영을 가르친 이유는 물에 빠져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아이가 끼어서 사고가 난다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A군 부모는 사고 당시 영상을 토대로 "수영강사가 멀리 떨어져 다른 강습생과 대화하던 중이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조하기까지 2~3분가량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영장 수심은 1.4m로 아이 키 1m9㎝보다 깊지만, 강사를 제외한 안전 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