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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물가에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사이 70%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이다. 사상 첫 50조 돌파이자,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보고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세부담은 늘었지만 계속되는 고물가에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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