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3년 만...만 26세 이상, 중과실 사고·음주운전 이력 없어야
광주광역시가 '취약계층 대상 공용차량 공유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재개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취약계층 대상 공용차량 공유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재개한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월 중단된 이후 3년 만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취약계층 공용차량 공유 사업'은 광주시가 운행하는 공용차량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는 별도 이용료 없이 유류비·통행료 등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 경력과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 차량은 K5·캐스퍼·모닝·쏘울(전기차)·카니발(승합차) 등 5개 차종 각 3대씩 총 15대이며, 한 달에 최대 2번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3월 첫째 주 주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8년 '공용차량 공유 사업'을 처음 시행해 2020년 2월까지 2년간 총 1103가정(4708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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