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준비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13일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A씨 측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4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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