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내 송환된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집중 추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최측근 중 한명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액으로 파악한 590억여원 가운데 돈세탁을 거친 수백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북으로 건너간 자금 조성 경위 및 용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김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횡령·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으로 전달한 800만달러의 출처가 비상장회사를 통한 횡령·배임액 590억여원 중 일부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590억여원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대납,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대납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북으로 건너간 돈이 수차례에 걸쳐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액권 수표로 쪼개진 과정 등은 모두 공소장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대북 송금을 위한 자금 마련을 총괄했다고 판단한 김씨를 상대로 자금 조성 경위와 돈의 용처 등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된 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당초 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귀국했다. 김씨의 이런 태도 변화에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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