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께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50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이 자리에서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과 함께 공소 유지 대책 및 관련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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