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월급쟁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식·음료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직장인이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도 갈수록 늘고 있다. 소득이 훤히 공개돼 '유리지갑'으로 불리며 에누리 없이 내야 하는 직장인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진다.
당장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직장인의 근소세가 총국세와 자영업자보다 단기간에 무려 20%p나 더 많이 증가했다는 말이다.
근소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탓에 매출을 숨길 수 있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더 줄어드니 직장인의 세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한 반면 직장인의 실질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율도 올라 월급의 7.09%를 내야 한다. 월평균 2069원, 연간 총 2만4828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1598원 늘어난다.
설상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폭탄이 직장인들의 불만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은커녕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의 19.7%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 세액 납부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세액공제가 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추가 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도 꾸준히 늘어 1인당 평균 97만5000원에 이른다. 연말정산 환급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금을 토해내는 근로자 수와 금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자주 나온다.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다. 정책적 성과가 모호한 공제제도들의 재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과 불법·편법을 동원한 탈세 의심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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