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시민단체 의식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발목 잡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헬스케어 분야에 생명보험업이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헬스케어 분야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헬스케어의 핵심은 데이터이고 공공의료 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득"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대) 때문에 주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은 호주 등 해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 빅데이터가 개방되면 이를 기반으로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고혈압 환자를 세분화해 초기 고혈압 환자 가입을 허용하거나, 난임 검사·치료, 체내수정비용 보장 등 여성전용 신상품 개발을 하는 식이다. 보험사는 보험의 보장영역을 확대해 민간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역시 높일 수 있다.
또 정 회장은 "생명보험이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에 적극 진출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보사의 요양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요양시설 설치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를 허용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협의할 예정이다. 상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생보사의 자회사 허용 범위에 상조가 포함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사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퇴직연금 관련 각종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세 감면을 10년 초과시 40%에서 50%로 늘리고 종신연금으로 택할 경우 70%까지 감면하는 정책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금소득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연간 1200만원 한도인 저율분리과세 한도를 24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 배당형 보험을 퇴직연금의 운용 상품에 편입하는 등 퇴직 연금 시장의 상품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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