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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횡령·배임)도 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당초 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귀국했다. 지난 11일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아온 김씨는 지난 1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북으로 전달된 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계속해서 추궁할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