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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은방을 털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금은방 털이범이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에게 덜미가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금은방 털이범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31분께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한 택시 기사의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택시 기사는 충북 청주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승객 A씨(19)를 태우고 왔다. 하지만 A씨가 "돈이 없다"며 택시 요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듣고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전화로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라는 등의 말을 한 영상이 녹화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 충북 증평군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착용한 채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기사의 진술을 듣고, A씨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굵은 금팔찌를 착용한 사진을 확인한 뒤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하자며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소진되어가자 충전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A씨의 출발지였던 청주와 인근 충북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최근 금은방 털이 사건에 대해 수소문해 충북 괴산경찰서에서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고, A씨는 이미 경찰에 붙잡힌 공범들과 함께 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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