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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이야" 여중생에 '졸피뎀' 먹이고 강제 추행한 학원강사

"다이어트 약이야" 여중생에 '졸피뎀' 먹이고 강제 추행한 학원강사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공부방에서 학생 B양(16)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라고 말하며 B양을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했다.
이후 A씨는 마약에 취한 B양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라며 B양을 밧줄로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