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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전 연인을 납치·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차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친구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A씨의 옛 연인인 C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씨는 지난 10일 A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받았다.
A씨는 12일 오전 1시50분께 "두고 온 짐을 빼러 가겠다"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C씨 집을 찾아갔고, C씨를 B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끌고 가 가둔 뒤 40분가량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납치 과정에서 C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도 가위로 잘라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관악경찰서는 강남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고 범행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46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B씨와 C씨를 발견, 달아난 A씨도 30여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했다.
한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C씨와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양측을 상대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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