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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

불법 소각 방지 및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

경기도, 4월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되 가져오면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매립은 미세먼지 발생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