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라임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여명으로부터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매회사는 위험 요인을 분석 정리해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라임 펀드가 준 자료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또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미흡하게 운영해 적절한 지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 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장씨의 위반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과 자본시장 내 손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총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났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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