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구조된 동물을 대규모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내부고발자 임모씨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돼 형을 면제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표에 대해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수용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물로 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2월 보호소 공간 부족, 동물치료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박 전 대표는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말복을 앞두고 타인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 5마리를 가져 나오는 등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 안락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임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형이 면제됐다.
앞서 임씨는 2019년 1월 박 전 대표가 구조한 동물에 대한 대규모 안락사를 지시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점 등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동물 보호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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