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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도도맘 무고로 유죄 판결..부추긴 강용석도 처벌받나

"성폭행 당했다" 도도맘 무고로 유죄 판결..부추긴 강용석도 처벌받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강용석과 '도도맘'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꾸며 전 연인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씨가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옛 연인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교제 중이던 강 변호사에게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는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꾸며 고소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강 변호사가 고소장 초안을 만들었고, 김 씨는 이를 받아본 뒤 제출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 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 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도 같은 법원 형사1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된 상태지만 이날 김 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특수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다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에 불기소 처분,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