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검사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지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기습 출국시도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휘부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행사하고 해당 서류들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해 은닉하는 등 공용 서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 검사가 작성한 요청서의 형식과 외관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문제가 없는 서류인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해당 서류들을 집에 가져옴으로써 발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고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두 차례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안양지청에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