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창회 수습기자 =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2021년 6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6.10.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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