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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