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적발 즉시 관련자 형사입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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