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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설치 최적지는 인천

인천연구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6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이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에서 인천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한국은 해운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는 상태다.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국내외 해양·해사 관련 기관의 경우 인천지역 내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있는 반면 국내 기관은 전무해 지역 편중 및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연구 보고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역으로 결론 내렸다.

또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될 경우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 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민·관·학·정·언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반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설치지역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