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기도, 방음터널·방음벽 불연소재로 교체 추진

가연성 소재(PMMA) 사용 19개 방음터널은 재질 교체, 136개 방음벽은 위험성 조사 후 교체
16일 수원, 용인 등 14개 관련 시와 대책회의 열고 전달

경기도, 방음터널·방음벽 불연소재로 교체 추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최근 큰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경기도는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한다.

앞서 2022년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사고로 49명의 사상자(사망 5명 포함)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PMMA)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중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한다.

도와 각 시·군은 총 613개의 방음벽을 대상으로 3월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