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피해자 협박, 보복범죄로 실형
지난해 6월 찾아가 벽돌 2개 들고 "죽여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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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폭행 혐의로 복역 후 피해자를 찾아가 벽돌을 들고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있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상점 유리창을 통해 상점 안에 있는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B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3년 B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운영하는 상점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은 피고인이 술을 먹던 장소와 길을 건너 3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므로, 별다른 용건도 없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 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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