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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한의사가 법원에서 감치 30일을 선고받았다. 조세 감치 재판 관련 선고로는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씨(60)에 대해 청구한 감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이 30일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로 52억5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해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재산을 고의로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감치 대상자가 된다.
담당 검사는 감치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감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최장기간 감치 판결을 이끌었다.
A씨 측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현장에서 감치 집행을 하지는 않았다.
감치 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체납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돼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감치 재판이 확정되면 체납자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치 재판 청구·집행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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