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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별장 중과세 폐지… 강원경제 활성화 기폭제 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의결
수도권 등 세컨드하우스 구입 늘듯
사치성 재산서 지역소멸 대안 부상

50년 만에 별장 중과세 폐지… 강원경제 활성화 기폭제 되나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 이만희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원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며 1973년 도입한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5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폐지에 따라 수도권 등 도시민들이 강원도내 세컨드하우스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강원도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강릉)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해 제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불공정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폐지에 따른 효과는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 등을 통한 체류 인구, 생활인구 증대로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 등이 기대된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 공공평가센터장은 "6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법 개정이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나아가 지역 활성화로 연계돼야 하고 50년 전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세컨드하우스'로서 지역소멸 대책 중 하나로 인식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ees2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