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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공공성 확보' 입법 통해 못 박는다

與,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적시한 입법안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못 박은 가운데 법 개정안까지 나온 것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실제 법이 개정될 경우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를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은행이 일종의 '신용창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다"라며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공공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권과 학계에서는 은행이 공공적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법에 은행 공공성이란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 경영자 또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가 생기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