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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모르는 사람 성관계 영상 보낸 60대 남성 징역형

헤어진 연인에게 모르는 사람 성관계 영상 보낸 60대 남성 징역형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전 연인의 딸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9일부터 지난해 8월3일까지 총 64회에 걸쳐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43)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딸인 C씨(20)에게도 지난해 8월 총 11회에 걸쳐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B씨의 주거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긴 하나, 사기죄 등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