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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당시 심사위원장 오늘 영장실질 심사받아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당시 심사위원장 오늘 영장실질 심사받아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10시30분부터 윤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교수는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를 낮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창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차씨를 지난달 3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양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일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당시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