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 관찰 대상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된 점,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당사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간 범인 서진환(당시 43세)이 귀가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서씨를 체포한 후에서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족은 국가에 3억7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서씨에 대한 보호관찰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점, 수사기관이 다른 성폭행 현장에서 발견된 서씨 DNA 등을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에 실패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서씨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 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것 등을 두고는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일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약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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