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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다시 구속 기로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다시 구속 기로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풀려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 인정하나', '50억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긴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