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보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공포 2개월 뒤 시행… 美·캐나다 등도 장관급 독립부처 운영
[파이낸셜뉴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개정안 공포 뒤 2개월 간 부 승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치 등 여야가 합의한 2개 내용만 담고 있는 '수정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후 정부로 이송돼 내달 초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부칙이 정한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처의 숙원인 '부(部) 승격'이 올 상반기 중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장은 현재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할 순 있어도 안건 심의·의결엔 참여하지 못한다. 보훈처장은 또 보훈정책 등 보훈처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령'(令·명령)도 발령하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처가 보훈부로 개편되면 국무위원인 보훈부 장관 이름으로 소관 분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국무회의의 의안 심의에도 직접 참여하게 돼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이 좀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보훈체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보훈처가 보훈로 바뀌면 현재의 보훈처장 직함도 보훈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초대 보훈부 장관엔 현 박민식 처장이 유력하다.
다만 국무위원의 경우 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박 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뒤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다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 현재 미국·캐나다·호주 등이 '보훈부'에 해당하는 장관급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지난 1989년 당시 부처 감축 기조 속에서도 우리의 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처'를 '제대군인부'로 격상했다. 미국의 제대군인부는 연방정부 내에서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보훈처가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들과의 기념사업 등 보훈외교를 진행하는 데도 '부 승격'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보훈처는 지난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설치된 뒤 1962년 '원호처'로 개편됐고, 1984년 현재와 같은 '국가보훈처' 이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 사이 보훈처의 위상은 1963년 장관급, 198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으로 계속 바뀌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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