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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및 새울원전 해상 수상레저활동 전면 금지

울산해경 17일 관련 내용 지정 고시
발전소로부터 약 760m 이내 해상

고리원전 및 새울원전 해상 수상레저활동 전면 금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760m 이내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해상 경계 부표 내측 해안은 위험지역으로 설정됐다.

울산해경은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해 위험하게 레저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지정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울산해경은 6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이후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