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2.17 yatoy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1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씨에 대한 심리를 시작해 6시간40여분만에 종료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씨는 종료 후 법정을 나서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과 김씨 변호인이 구속 필요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고 김씨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김씨 측은 반박 의견서를 통해 사업용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는 것으로 법리상 자금세탁 목적이 아니기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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