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지닌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를 낮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창을 법원에 청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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