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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외통위 통과...강원 접경지 '대환영'

17일 국회 외교통일위 법안 의결
강원·경기·인천 등 15곳 발전 기대
법제처 심의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평화경제특구' 외통위 통과...강원 접경지 '대환영'
인천·경기·강원 내 접경지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국가 안보를 위해 이중 삼중 규제를 받아온 강원도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하자 접경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경기도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군 등 15개 기초단체가 평화경제 특구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법안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게 된다.

평화경제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접경지에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강원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접경지역들이 처음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다"라며 "강원도 접경 지역이 경제성장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해용 강원도 접경지역과 교육협력팀장은 "강원도특별자치법 개정안에 포함 시켰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어서 제외한 법안"이라며 "법제처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와 관련, 철원군의 경우 이미 관련 용역이 끝난 상태며 화천과 양구, 인제, 고성 등도 용역이 진행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 조례 제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와 협력해 통일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