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결혼하자" 작업 걸더니…‘국밥집서 만난 60대 연인’의 정체

"결혼하자" 작업 걸더니…‘국밥집서 만난 60대 연인’의 정체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인관계를 이용해 여성들로부터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뜯어낸 6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47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했다.
A씨는 C씨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매했다. 그 후 2020년 말까지 휴대전화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