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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발생농장 방역대 모두 해제

한 달 이상 추가 발생 없고, 방역대 내 농가 검사 결과도 이상 없어
철새 북상 시기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우려로 방역 태세 유지 필요
2월 24일까지 도내 전체 가금 농가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일제 검사 추진

경기도, AI 발생농장 방역대 모두 해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이달 20일을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을 기점으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 됐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 농가 포함 15 농가 1088천 마리를 매몰 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방역 점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4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시기에 맞춰, 도 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종사자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가금 농가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면서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